국토교통부는 주택의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11일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건설경제위에서 원안(정부안)대로 심의의결한데 이어, 오늘 전체회의에서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민은 3월경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강원도 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빠른 시일내 중개보수 개편 조례개정을 정부권고안대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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