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갖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는 직업이다. 또한 기업이나 단체에 소속돼 법률 관련 업무를 맡거나 법률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존경 받는 직업 중 하나로 전문직의 꽃이기도 하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서민들에게 변호사는 쉽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인들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믿고 의지할 곳은 변호사뿐이다. 이에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을 상대할 때 사회적 지위가 있는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의뢰인을 도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유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산)는 “의뢰인의 사례는 매우 다양하고 저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이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 변호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재판결과를 변호사가 미리 예단해 의뢰인에게 무조건 희망적인 부분만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좋은 변호사란 무조건 자기 말만 들어주고 재판 결과를 장담하거나 자신하는 변호사가 아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재판과정에 임하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유정훈 변호사는 또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분야를 다 잘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의뢰를 맡기는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률적인 부분은 모두 같지만 사건에 따라 유사한 판례와 법률적 판단을 돕는 각종 사례 및 풍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뢰인과 변호사의 신뢰도 매우 중요하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라도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있는 사실을 숨김없이 전해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을 준비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조차 거짓을 말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믿지 못하는 경우는 보통 수임료 과다 청구에 대한 불신, 변호사의 수임능력 등이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최근에는 비교적 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호사의 수임능력에 대한 신뢰는 의뢰인의 몫이다. 다만 모든 재판에서 법원이 변호사의 학벌이나 인맥을 판결에 반영하는 일은 없다. 변호사의 능력은 학벌이나 인맥이 아니라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변호를 얼마나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준비했는지로 가름해야 한다.
유정훈 변호사는 “매년 수많은 변호사들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해 기존 변호사들과 경쟁을 벌이게 된다”면서 “이 같은 변호사들의 경쟁은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변호사들의 경쟁은 양질의 변호를 할 수 있는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로써 변호사들에 대한 일반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블루뉴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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