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지고 만 이유는?"… '항소 논의중' 누리꾼들 관심↑

입력 2015-02-15 15:41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그룹 미쓰에이 수지(본명 배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해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지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민수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쇼핑몰은 지난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2월까지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또한 지난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수지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판결에 누리꾼들은 "수지 억울하겠네" "그럼 수지의 이름 막 써도 되는 건가" "수지에게 무슨 일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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