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지원요건 규정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2-15 19:21   수정 2015-02-16 09:23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요건을 규정한다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공공성이나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에만 선별적으로 지원됩니다.

또, 도시재생사업이 기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및 소득 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나 공공기반시설 등의 정비 개선 효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밖에 대출금 상환과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수익성과 안정성을 평가받아야하고 사업과 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해야 합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상세 투자요건과 출자·융자 지원조건, 심사절차 등이 담긴 `기금운용계획 및 세부 시행규정`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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