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고소득층의 무려 6배 수준

입력 2015-02-16 09:22  

소득 중간층의 세금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무려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 중간층(40∼60%)인 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83,385원으로 2013년의 70,187원보다 18.8%나 크게 증가했다.




반면,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경상조세 지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38만332원으로 전년(36만9,123원)보다 3.0%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같은 소득 3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5분위의 무려 6.3배에 달한다.

경상조세는 근로소득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를 의미한다.

3분위와 함께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4분위(60∼80%)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7.4%로 고소득층인 5분위의 2.5배.

5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중산층은 물론 저소득층보다도 낮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24,793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고 2분위(20∼40%)는 4.4% 증가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기준이 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아지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연말정산 사태로 불거진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가계동향 통계 결과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는 "가계동향은 8,,700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해봐야 각 소득 계층별 정확한 세 부담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가계의 2013년 가처분소득은 1990년에 비해 4.7배로 늘었지만

주거비와 교육비 때문에 중산층 삶의 질은 오히려 나빠졌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은 13배나 올랐고 사교육비는 가처분소득의 10.5%를 차지하는 수준이 됐기 때문.

지난해 3분위와 4분위 가계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전년 대비)은 각각 3.6%, 2.9%로 세금 부담이 증가한 정도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러나 5분위 가계의 소득(3.6%)은 세금 지출액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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