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 모자` 패소.. 재판부, 퍼블리시티권 불인정 판단 근거는?
(사진= 수지 수지 모자)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한 뒤 지난해 2월까지 상품 광고를 전개해왔다.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의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명·초상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명·초상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패소 결과는 아쉽다"며 "항소 여부는 일단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지 수지 모자, 판결이 이해된다" "수지 수지 모자, 사업자가 대단하다" "수지 수지 모자, 항소여부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수지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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