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 모자' 패소, 이유 들어보니…

입력 2015-02-16 10:38   수정 2015-02-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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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미쓰에이 수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수지에게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상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 만으로 수지가 계약이나 재산 상의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인터넷 쇼핑몰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 포털사이트와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해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했다.

또 2013년에는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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