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금융사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카드사 부수업무 확대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2-16 13:01   수정 2015-02-16 13:02



다음달부터 금융사들이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가 전자금융업으로 확정돼 이들 기업에 대한 인수가 가능해 지고 빅데이타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시도 지원을 받게 돼 한층 수월해 질 전망입니다.

또한 카드사 부수업무와 관련한 규제가 네거티브화 되는 한편 펀드판매 설명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됩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개최한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금융규제 완화와 관행개선 제안과 관련해 총 98건의 제안과제 중 중복된 과제를 제외한 47건을 검토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를 전자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유권해석을 공개해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미 금산법과 금융지주사법, 은행법 등에서는 금융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지배를 허용하고 있지만 사례가 부족하고 핀테크기업의 범위가 불분명해 금융사들이 출자 가능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는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함께 빅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출시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집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정보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으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등 다양한 빅데이터와 금융상품의 결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제안에 따라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금융과 IT 융합의 핵심이 빅데이터인 만큼 금융 이용자의 행동패턴과 금융상품의 결합 사례가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권, 학계 등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통신판매와 여행업, 보험대리점에만 허용해 오던 카드사 부수업무의 규제를 네커티브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발하고 틈새시장 개척을 통해 일자릴 창출과 금융업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업계의 제안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한 유사상품 가입과 온라인을 통한 펀드 가입시 일률적으로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 오던 펀드판매 설명 방식도 다음달 TF를 구성해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금융당국의 구두지시 이행시 이쪽 국에서는 이런 지시를 내리고 다른 국에서는 `왜 했냐`고 검사나 추궁을 받던 금융감독의 일관성 부족 문제와 영업점에 게재하던 일명 금융사 `빨간딱지`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감독, 검사 제재방식 쇄신을 통해 명확한 기준 공개, 인허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개인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관행적인 종합검사의 점진적 축소 후 폐지, 구두지도 등 숨은 규제 등을 개선하는 등 금융사 경영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건전성 기준의 개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금융적폐 해소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부문 구조개혁의 경우 금융혁신과 2단계의 금융규제 개혁 이라는 두가지 큰틀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12개 주제별 릴레이세미나를 통해 금융당국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과 일하는 방식에서 변화를 모색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금융사뿐 아니라 금융이용자와 비금융사 등과 함께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를 올해 1분기내에 발굴해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논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허용과 가드사 부수업무의 네거티브화, 펀드판매 설명방식 개선, 빅데이터 활용 지원 등은 이처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단기간 내에 확정키 어려운 사안 등은 신속히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와 합리적인 민원관리 개선 등 블랙컨슈머 문제 해결, 검사 감독의 전자문서화 등의 이슈는 금융사와 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타부처와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금융인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47건 가운데 이미 실행되고 있는 6건은 홍보를 강화하고, 검토 추진중인 34건은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며 "협의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유권해석과 대안제시 등으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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