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전 부지에 들어설 현대차 사옥과 전시 및 컨벤션시설을 업무용 투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4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했습니다.
또 건물을 일부 임대할 경우 자가사용 비율 만큼만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을 자가사용하면 모두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속토지의 범위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또 부속토지를 투자로 인정하는 요건은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취득 후 2년내 착공해도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속토지 투자인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착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건물 완공 후 2년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부속토지와 건축비 투자인정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시행규칙을 적용할 경우 한전 부지에 들어설 현대차의 사옥과 판매·전시·컨벤션시설은 업무용 투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외부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이는 호텔과 아트홀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됩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오는 9월 한전 부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한 뒤 오는 2017년 1월쯤 착공할 예정이어서 2년 내 착공의무도 준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일각에선 현대차그룹이 밝힌 개발계획 등으로 미뤄볼 때 총투자액 15조여원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10조원 가량이 투자로 인정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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