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 모자' 쇼핑몰 상대로 패소…항소 여부는?

입력 2015-02-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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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 모자 쇼핑몰 상대로 패소…항소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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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에이 수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퍼블리시티권` 인정이 안되며 패소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수지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상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지가 계약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수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소송 패소 판결은 아쉽다"라며 "판결에 대한 항소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2011년 이 인터넷 쇼핑몰은 한 포털 사이트에서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검색어 광고 계약을 했다. 또 2013년에는 홈페이지에 `매체 인터뷰`, `공항 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해 수지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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