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재판부 "재산상 손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입력 2015-02-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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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재판부 "재산상 손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가 ‘수지모자’를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


이에 대해 수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소송 패소 판결은 아쉽다"라며 "판결에 대한 항소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수지모자`라는 키워드와 자사의 홈페이지가 연결되는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한 포털사이트와 계약해 지난해 2월까지 영업을 이어갔다.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 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지 ‘수지모자’ 패소, 수지 패소해서 억울하겠다” “수지 ‘수지모자’ 패소, 좀 아쉬운 결과네” “수지 ‘수지모자’ 패소, 재산상 손해 없으면 남의 이름 써도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수지 인스타그램)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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