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면제되는 업무용 건물 범위에 본사, 공장, 판매장·영업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은 한국전력 부지 매입과 관련,상당 부분을 투자로 인정 받을 전망이다.
업무용 건물과 신·증축용 토지는 취득 후 최대 2년 내에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받아 관련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및 시행령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는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됐다.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자가사용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기업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모두 투자로 인정했다.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까지 허용되는데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기로 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용도 변경과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기로 하면 투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대차 그룹은 부지에 지상 115층(높이 571m) 건물의 사옥과 아트센터, 전시컨벤션 센터, 62층 호텔 등을 짓기로 함에 따라
이 가운데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사옥과 전시컨벤션 센터는 업무용 부동산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기간과 관련해 현대차 그룹은 2016년 말까지 인·허가를 받고 착공할 계획으로 전해져,
부속토지 인정요건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게 돼
최대 8천억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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