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판매제한은 국산 담배만을 취급해 달라는 잎담배농가단체의 시위와 농가보호를 위한 사회적 여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사 제품의 취급 여부에 따라 할인폭을 차등해 적용한 부분도 대형마트의 점포수와 유통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T&G는 편의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타사 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위로부터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습니다.
KT&G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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