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환류세제 혜택 사실상 전무"

조현석 부장

입력 2015-02-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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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한전부지의 상당 부문을 업무용 토지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현대차는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미 배당과 투자, 임금인상 등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의 올해 사업연도 기업소득은 경영 여건 등을 감안했을때 지난해와 비슷한 4조6천억원 안팎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은 기업소득 4조6천억원의 80%인 3조6천800억원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8천200억원 가량 배당을 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옛 한전부지 인수금액을 제외한 투자액과 임금인상분만 4조 원을 웃돕니다.

옛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를 감안해도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이 되는 과표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고 현대차는 설명했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옛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에 관계없이 현대차는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소득의 80%에서 투자나 배당금, 임금증가분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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