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 피해자 집단 손배소

임동진 기자

입력 2015-02-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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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자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개인정보 당사자 152명은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30만원씩 총 4천560만원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품이벤트 행사를 통해 얻은 고객 개인정보 712만건을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카드 가입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1천694만건도 보험회사 2곳에 판매해 83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 보험사 직원 2명은 불구속기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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