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 승무원+박창진사무장에 공탁금 2억… 금전적 위로?

입력 2015-02-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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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 승무원+박창진사무장에 공탁금 2억… 금전적 위로?




(조현아 박창진 사진=연합뉴스/ 방송화면캡처)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한 가운데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알려졌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변호인은 13일 서울서부지법에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5일 서울서부지법과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 공판 이틀 전인 지난 10일 박 사무장과 김모 여승무원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공탁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측 관계자는 "본인이 구속됐고 변호인 측이 박 사무장이나 김 승무원 쪽에 연락을 해서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으니 사과의 뜻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공탁금이라는 차선책으로라도 사과의 뜻을 전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못 받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공탁금을 내면 사과할 마음 없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 얘기가 나올 것 같다`며 반대했다"며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통상 공탁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10일 가까이 조 전 부사장을 설득해 공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은 공탁금은 공탁금이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재판이 다 끝나고 피해자들이 마음을 연다면 공탁금 이외에도 금전적인 부분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이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 조 씨의 공탁금을 박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이 받아가면 법원은 사실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 해, 항소심 판결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및 안전운항 저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릎 꿇렸고 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고 직원을 노예로 여겼다"고 비판했다. 또 항로 변경죄를 적용하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


조현아 항소 공탁금 2억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항소 공탁금 2억, 어떻게 될까", "조현아 항소 공탁금 2억, 2억이라니..", "조현아 항소 공탁금 2억,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 아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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