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분석해 그중 19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은행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고객이 손해를 본 만큼 배상하는 것이 민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의 약관 조항에는 은행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손실에 대해 은행은 고객이 납부한 1년간의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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