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용자 중심의 상장 심사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상장 심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상장을 위한 심사 기간이 단축됩니다.
상장 준비 단계에서부터 거래소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선제 지원 강화를 통해 상장 장애 요인을 조기 해소하고 심사 기간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거래소는 질적 심사 기준을 객관화하고 심사 항목을 기존 49개에서 34개로 축소해 기업들의 심사 부담을 덜었습니다.
상장신청기업의 의견진술 권리도 명확히 해 심사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심사 중 개선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 있는 경우 상장 후 1년간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외국 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사)의 특성을 반영한 질적 심사 기준 특례도 마련됩니다.
거래소 측은 "상장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필요한 규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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