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2일 법사위,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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