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오늘(23일) 법안소위를 열어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적용되며,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법안의 직격탄을 맞게 될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 합산규제 법안 처리에 대해 심히 유감을 밝힌다"며 "시청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안통과를 찬성해 온 케이블협회 측은 "합산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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