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1심판결 불복 항소

임원식 기자

입력 2015-02-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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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부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과 함께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은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김 모 국토부 조사관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고 형량도 전반적으로 낮다"며 "항소 이유로 재판부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항로 변경 등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제시하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일 선고 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조 전부사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선고 다음날인 13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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