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무려 370억 원이나…나도 있을까?

입력 2015-02-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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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무려 370억 원이나…나도 있을까?’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대한 관심이 크다.

최근 국세청 조사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지난해 환급금이 총 370억 원 수준이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도 당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확인을 미루고 있는 돈이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도로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즉시 할 수 있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안전행정부의 민원24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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