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이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로 차등화하게 됩니다.
또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게 하고,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토론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기준을 확정해 이르면 4월 임대료 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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