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도심속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준안을 보면,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 한다.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5대 5를 기본으로 하고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인근 전세가 8천만원인 행복주택의 경우라면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해 보증금 4천만원에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내게 된다.
기준안은 또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고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5%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4만 가구 공급될 예정이며 서울지역의 경우 오는 6월쯤 내곡과 강일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행복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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