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부터 ‘2017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달성’의 하나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종량제봉투에 섞여 버려지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정·사업장·공공기관 등 분리배출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7월부터 시행될 ‘종량제봉투 실명제’는 우선 300kg이상 다량 배출사업장 약 5천곳에서 우선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추후 연면적 1천㎡이상(2만개소)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25개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반입 한도 목표량을 지난 2013년 대비 올해 10%, 내년 20%를 감축하고, 감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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