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골수섬유화증에 대한 룩소리티닙 단독요법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26일 개정 공고했다.
이에따라 한국노바티스가 판매하는 자카비도 하루에 한 알 투여할 경우 약값이 월 600만원 이던 것이
내달부터 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35분의 1인 17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골수섬유화증은 골수조직의 섬유가 과잉발육, 피를 만드는 기능이 저하되면서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와 작용에
이상이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으로 특히 비장 비대가 수반돼 환자에게 큰 고통을 준다.
현재 국내 환자수는 700여명 가량으로 이 가운데 중증 이상의 환자 450여명이 이번 급여 적용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자카비와 같은 표적항암제는 일반 항암제와는 달리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지만, 약가가 높고 복제약 개발이 어려워 환자들은 엄청난 비용 부담때문에 큰 고통을 받아 왔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 항암제 약제비 중 표적치료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48%로,
2008년에 비해 환자수는 3.2배, 급여비용은 2.7배로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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