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3월 24일 안심전환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기존의 이자만 내던 대출을 가급적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 올해에만 총 20조원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다만 적용범위는 은행권 대출로 제한했습니다. 또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대출잔액이 5억원 아래인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대출을 신청한 시점도 최소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출시시기는 오는 3월 24일로 정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대출전환과정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고 대출금을 나누어 갚으면서 만기 일시상환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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