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저축은행 고객이 만기가 다된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를 통해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해 집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중인 소비자가 보험료 액수를 늘리거나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사업비 공제 내역을 사전에 알기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안내가 의무화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전화안내를 통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만기 연장과 저축보험료 증액·추가 납입시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 고객이 만기가 다된 신용대출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 대출계약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작성을 위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영업점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대출 연장을 할 때 마다 직접 영업점을 방문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수반하는 등 불편을 야기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신용등급이나 빚을 갚을 능력 등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을 때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안내를 통한 만기 연장의 경우 이에 대해 동의를 한 고객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전화안내를 통한 만기 연장시에는 통화내용을 녹취해 가록을 남기도록 할 방침입니다.
저축보험료 증액과 추가 납입의 경우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 또는 수수료 를 제외한 금액만 순보험료로 적립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내가 없어 일부 소비자의 경우 증액이나 추가 납입분 전액이 순적립되는 것으로 인지하게 되는 등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증액이나 추가로 납입할 경우 납입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비 등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안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증액 신청서 등에 사업비 등 부과사실을 기재한 뒤 이를 고객이 알수 있도록 안내를 실시하고 추가 납입의 경우에는 인터넷과 콜센터 등 가능한 경로 등을 통해 안내방안을 마련해 고객들이 이를 사전에 알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전화안내를 통한 신용대출 만기연장은 저축은행 내규 개정을 통해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하고 저축보험료 증액과 추가납입 안내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서류 수정과 전산시스템 개선 이후 올해 3분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