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조회, `연말정산 환급금과 달라요`
국세 환급금 조회로 인해 국세청 서버가 폭주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환급 세금은 370억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이다. 미 수령 환급금은 5년 내에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지만 5년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때문에 여전히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에 오르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을 우려한 직장인들이 대거 몰렸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국세 환급금과 다르다"며 "이번 조회는 국세 환급금 찾기로 납세자들이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뒤 찾아가지 않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로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과 달리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납부했거나 중간예납액보다 내야할 세액이 적은 경우 되돌려주는 세액이다.
국세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이름, 주민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