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세종시에 이어 이틀만에 경기도 화성에서 잇단 총기 사고가 일어나자 경찰이 뒤늦게 총기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잇단 총기 사고`
지난 27일 오전 9시 34분경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한 단독주택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을 포함해 4명이 총상으로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다. 이 남성은 경찰을 총으로 쏜 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한 이틀 전에는 세종시에서 엽총으로 3명을 살해한 뒤 편의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범인이 스스로 자살하는 등 잇단 총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청은 수렵 목적으로 출고된 총기를 살해도구로 이용한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자 부랴부랴 총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기존 총기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개인이 전국 경찰관서에서 수렵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던 것을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하며 이밖에도 총기 입출고 허용시간도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 중심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수렵기간 종료 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불허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소지가 허가된 총기는 올해 1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16만3664정이며 이 중 공기총은 9만6295정, 엽총은 3만7424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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