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는 불법보조금"··12일 처벌 수위결정

입력 2015-03-01 15:53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불법 보조금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진행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론내리고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12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행정처분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이통 3사는 지난해 10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조사에 들어가자 SK텔레콤(1월 16일)을 시작으로 KT(1월 23일)와 LG유플러스(2월 27일) 모두 차례로 이를 중단했습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선보상제 고객에 대해 월 4천여원의 파손·분실보험금을 최초 2∼3개월간 대납한 것을 단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금지된 우회 보조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 6.4%의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것도 불법적인 우회 보조금 성격이 짙은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프로그램의 주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위법 사항과 위법의 경중 등은 전체회의에서 최종 판단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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