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난 5년간 중국 본토증시에 투자한 외국계 펀드들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 펀드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치형 기자
<기자>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중국정부의 과세방침이 전해지며 펀드업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자칫 펀드별로 적게는 몇십억에서 많게는 몇백억의 세금을 낼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외신은 중국본토에 투자한 외국인펀드들에게 우리돈으로 1조원이 넘는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조만간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들에 과세 방침을 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간의 교차거래를 의미하는 후강퉁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17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간 중국 본토 주식 투자로 거둔 매매차익의 10%를 자본이득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간 중국 정부는 중국본토 투자에 대한 과세 가능성은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지침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당장 중국본토 투자펀드를 내놓고 운용 중인 국내 자산운용사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매매 건별로 과세하면 투자 손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설정된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1년간 전체투자 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났을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중 중국본토펀드의 세금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은 운용사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과 JP모간자산운용 등 6곳에 불과한 상황.
그나마 자산운용사들은 우리정부와 중국 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펀드 가입자들은 펀드 환매 후 수익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에 14%의 배당소득세를 내왔기 때문에 중국쪽 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조세협약에도 펀드 소득 과세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어 중국 정부가 조세협약을 어떻게 해석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 설정된 중국본토 펀드규모는 약 2조원 수준.
금융투자협회도 최근 EY한영회계법인을 중국본토 펀드 과세와 관련 컨설팅 회사로 선정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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