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현행 상시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소기업의 기준을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업종 사이 편차와 특성을 고려해 기존 2개 그룹에서 5개 그룹, 41개 업종으로 세분화합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 없어져 장기적으로 고용 촉진이 기대된다”며 “기준 개편으로 인해 중기업이 되는 기업은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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