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원인, 경찰 "의료과실로 확정, S병원 살릴 기회 2번이나 놓쳤다"

입력 2015-03-03 17:47  

신해철 사망원인, 경찰 "의료과실로 확정, S병원 살릴 기회 2번이나 놓쳤다"


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수사한 경찰이 서울 S병원장의 의료과실로 확정했다.

故 신해철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3일 "신해철은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강세훈 원장)의 의료과실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故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에서 장 협착수술을 받고 통증을 호소하다 22일 급성 심정지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신해철은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해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신해철의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인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서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 심낭의 천공은 의인성(의사로 인한) 손상일 가능성이 있다. 법의학적 사인은 복막염과 심낭염에 수반된 패혈증으로 보인다"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S병원 측이 고인에게 불필요한 수술(위축소술)을 집도했으나,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신해철이 수술 후 부작용에 따른 복막염과 패혈증에 시달렸고, 이 책임은 병원 측의 담당 의사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S병원 측이 고열과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을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증상으로 여겨, 신해철을 살릴 기회를 두 차례 놓쳤다"고 전했다.

故 신해철 사망 사건의 자문단인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S병원 측이 환자(신해철)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신해철 사망 원인, 결국 집도의 과실이었네" "신해철 사망 원인, 이미 S병원 강원장의 의료과실인줄 눈치채고 있었다" "신해철 사망 원인, 속시원하게 밝혀졌네" "신해철 사망 원인 밝혀져...S병원 강원장은 어떻게 되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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