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고용부가 재정지원 일자리 운영을 위해 통합전산망을 운영하고, 전산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열거해 국세청과 행자부, 복지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또 이번 법안에 재정지원일자리 수행기관에서 고용부가 운영하는 통합전산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망 운영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연간 88만여명에 달하는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담당자 1천700여명이 수작업으로 하던 비효율적 업무관행이 개선된다. 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정보를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제1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마련한 이래 3차례에 걸쳐 효율화를 수행했고 이를 통해 66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수행기관을 조정해 왔다.
하지만 그간 재정지원일자리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등 5~12종에 달하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고, 담당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수작으로 입력하는 등 큰 불편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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