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수술후 적절한 조치 이뤄지지 않아"
(사진=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경찰이 고(故)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해 서울 S병원 K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해 10월17일 오후 4시45분쯤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 심낭에 3㎜의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혐의다.
신해철의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경찰은 K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K원장이 신해철에게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지속적 통증, 열, 백혈구 증가증 등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위장관유착박리술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K원장은 수술 직후부터 신해철이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고받았고, 신해철의 흉부 X-레이에서 발견된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이 단순히 수술 후 회복과정 또는 수술 중 CO2 가스가 올라간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K원장의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또 고소인 측 조사, S병원의 진료기록부 압수수색, 서울 시내 모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에게 장 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신해철의 소속사인 KCA엔터테인먼트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가슴이 아프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강원장을 반드시 구속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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