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세환급금조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최근 5년치를 조회할 수 있다.
또 미수령 환급금 회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 찾기 코너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안전행정부의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 찾기는 납세자들이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으로,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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