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일 심의를 열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번지 일대 용산역 전면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따라 용산역전면 제1구역을 1-1, 1-2 구역으로 분할된다.
1-1구역에는 대지면적 2천749㎡, 용적률 929%이하, 최고높이 150m이하의 국군장병을 위한 호텔,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춘 국방·군사시설이 들어선다.
1-2구역에는 대지면적 8천527㎡, 용적률 957%이하, 최고높이 150m이하의 관광호텔, 업무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정비구역 변경 결정을 통해 세부계획이 확정된다.
서울시는 2006년 1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용산역전면 1구역 정비사업이 본격화돼 낙후된 지역일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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