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을 매입하며,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LH는 입지여건과 주택품질, 임대수요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 평가 가격으로 사들이게 된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지의 기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도심에 거주하는 최저소득계층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가 되며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이들에게 시중임대료의 30~40% 수준으로 공급되며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수도권 50㎡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475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이다.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5일부터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