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이번 주 공포, 시행됨에 따라 IC단말기 전환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7월 기존의 포스(POS) 단말기를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중소 가맹점에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카드사들로부터 기금 1천억원을 조성키로 했지만 이 지원금 중 500억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IC단말기 교체가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츌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당국은 IC단말기 전환 작업을 올해 안으로 끝마치고 2016년부터는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IC카드 결제를 의무화해 마그네틱(MS)카드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과 협회가 내년부터 MS카드 결제를 받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일종의 불이익을 줘 IC단말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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