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가 전체 가맹점 결제 건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가맹점보다 취급 건 수가 미미한 영세 가맹점에 대해 교체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가맹점에 대한 교체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개인정보 보안 강화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효과도 배가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기존 VAN사는 단말기 교체 작업의 주체로 부적절하다는 지작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업체 단말기 전환을 기존 VAN사에 맡겨서는 안된다며 소상공인 전용 VAN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형 가맹점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대부업 영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기존 VAN사들이 영세 가맹점 IC단말기 전환을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부에선 IC 단말기 전환사업이 핀테크 시대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등에 사용되는 터치 방식을 배제하고 접촉식 IC카드에만 집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3년에 정한 IC 단말 정책을 이미 10여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결제수단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핀테크 시대에 역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기반한 NFC, 비콘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촉식 IC카드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HD시대에 흑백TV를 보급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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