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회장 김승연)과 삼성그룹간 빅딜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오늘(5일) 한화케미칼이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취득하면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의 국내 점유율이 68%에 달해 독과점이 발생한다고 보고, 3년 동안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빅딜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삼성 방위산업 계열사인 삼성테크원과 삼성탈레스 인수에 대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조건없이 승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6일 한화의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주식매매 신청 건에 대해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1월 26일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등 4개 계열사를 1조9천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인 12월 산업부에 삼성의 방산업체 인수 승인신청서를, 공정위에 삼성의 4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화 관계자는 "산업부와 공정위 승인을 얻어 합병 관련 행정적 절차만 남아 있다며 이제 빅딜 걸림돌은 모두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화는 올 초부터 합병후통합(PMI)작업을 진행중이며 인수 관련 계약은 상반기 중 기업결합 신고 과정을 마치고 인수대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삼성 4개 계열사와의 인수합병을 마치면 한화그룹은 재계서열 10위에서 9위로 한단계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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