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피해자 가족, 죄송"vs"진지한 반성 없어"

입력 2015-03-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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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피해자 가족, 죄송" vs "진지한 반성 없어"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사진 설명 = 이지연 인스타그램 / 이병헌 `BH 엔터테인먼트` / 글램 다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




배우 이병헌을 협학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다희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조휴옥) 심리로 5일 열린 공판에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두 사람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지연 측은 “우발적 범행이었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최후 변론에서는 “이병헌씨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다희는 “이번 일을 통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9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지연과 다희는 앞서 1심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개월,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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