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적인 낮은 특약점에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염가 판매를 유도한 농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특약점은 농심상품을 매입해 소매점에 재판매하는 사업자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은 특약점에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이 목표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유통채널간 경쟁 심화로 본사에서 제품을 사는 값과 판매하는 가격의 차이가 적은 상황에서 판매장려금은 특약점의 실질적인 수익원이었습니다.
또 농심은 2012년 켈로그 제품의 판매실적이 저조한 특약점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기도 했습니다.
김정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인센티브를 미지급한 행위라도 적정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최초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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