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웅진홀딩스 "669억원 규모 채권매매대금 피소"

김종학 기자

입력 2015-03-09 11:08  

웅진홀딩스가 오늘(9일) 한국증권금융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669억여 원 규모의 채권매매 대금 관련 청구소송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소송 청구금액은 웅진홀딩스 자기자본의 14.8% 규모이며, 웅진홀딩스의 분할 신설법인인 태승엘피도 공동 피고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웅진홀딩스는 "파주당동 아파트 개발사업 시공사인 극동건설에 제공한 보충약정과 관련해 회생채권조사 확정 재판 이의소송에서 회생채권부존재로 결정됐다"며 "이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별소로 공익채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증권금융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동산펀드의 수탁업무를 수동적으로 이행할 뿐"이라며,"이번 소송은 실제 펀드 운용주체인 칸서스파주사모부동산투자신탁과 하우사모파주스타클래스부동산투자신탁 2곳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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