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 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병원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병원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또 치료에 대한 심사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병원의 부당 청구나 과잉 진료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추진 방안에 대한 골격을 만든 뒤 규정화 작업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3자 청구제 도입과 관련해 의료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기관이 실손보험까지 청구를 하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가의 선택진료로 수익을 얻어야 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도 제도 도입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급여 기준과 의료수가가 동일하지만, 실손보험은 보험약관마다 수가가 달라서 얼마를 지급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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