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김영란 "법 원안에서 빠진 부분 있어" 아쉬움
(사진= 김영란법 김영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자신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법의 원안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먼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중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로 축소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자녀와 형님 문제된 사례도 있다"며 "아쉽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법안을 제안한 취지가 ""빽 사회, 브로커 설치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브로커화 용인하는 결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안은 공직자 시작해보고 차츰 민간으로 확대 의도"였다며 "뜻밖에 언론사, 사립학교 포함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미룬 것도 원안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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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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