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성은 지난 2013년 1월 당사의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 및 공급한 미국 향 풍력타워에 대해 반덤핑 관세 51.54%를 부과하는 판정을 내렸다.
씨에스윈드는 이러한 판정에 대응해 연례 재심(조사대상기간: 2013년 2월 13일~2014년 1월 31일)을 신청했으며, 지난 9일 미국 상무성은 씨에스윈드 베트남산 타워에 대한 재심 결과 이 같은 덤핑 무혐의 예비 판정을 발표한 것이다.
이건과 관련한 최종 판정은 미국 반덤핑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 판정 이후 120일 이내(7월 7일 이전)에 확정 발표하게 돼 있다.
최종판단이 반덤핑 관세율이 0% 또는 저율로 확정될 경우 2012년 이후 중단되었던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의 미국 향 풍력타워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덤핑 규제 이전인 2012년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의 풍력타워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1,200억 원.
또 미국 내 최대 풍력발전 시장인 텍사스주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5.6GW의 신규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예정돼 있어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베트남 법인의 실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섭 씨에스윈드 대표는 “이번 제소 건은 지난 2013년부터 중단되었던 미국 향 수출이 재개되어 베트남 법인의 매출 향상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향후 미국 향 풍력타워 수출 재개와 함께 중장기 사업 중 하나인 유럽 향 해상풍력타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어 베트남 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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