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빠뜨렸더라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세무서는 오늘부터 환급신청을 신청받고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해 줄 예정입니다.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은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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