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민연금은 현대모비스와 기아자동차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서는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오늘(11일) 현대자동차 등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는 13일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오는 20일 기아자동차 등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등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은 지난해 9월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인 10조 5천500억 원에 낙찰받아 고가 매입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의 한국전력 부지 매입 등 기업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이사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대표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다만 한국전력 부지 매입 가격이나 매입결정의 적정성에 논의했으나 기업가치 훼손 정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경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위원회는 김성민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부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단체가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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